홈 > 진료안내 > 국민건강보험
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부득이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원무팀에 건강보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(인터넷 확인 가능)
진료를 받은 날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납 후 7일 이내(공휴일 제외)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소급적용을 하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입원진료비 | 외래진료비 |
|---|---|---|
| 본인 부담 | 20% | 50% |
| 공단 부담 | 80% | 50% |
상급병실료 차액, 전화요금 등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% 부담하셔야 합니다.
진료를 받으시려면 모든 해당과별로 의원급(또는 보건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'의료급여의뢰서'(구 진료의뢰서)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해당과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됩니다.
| 구분 | 1종 | 2종 |
|---|---|---|
| 급여 부분 | 전액면제 | 15% 본인부담 |
| 비급여 부분 | 전액본인부담 | 전액본인부담 |
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카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장애자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원무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본원은 '산재보험 의료기관'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산재승인은 상병, 승인기간, 요양기관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산재승인 이외의 상병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시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
해당 자동차보험사로부터 '진료비지불보증서'가 병원으로 도착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. (FAX 송 · 수신 가능)
'진료비지불보증서'가 보험사로부터 도착하지 않으면, 환자분 및 보호자분이 진료비를 지불하시고 해당 자동차보험사로 지불하셨던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셔도 됩니다.
진료시 원무팀 자동차보험 담당(야간 : 원무담당자)의 확인을 받으신 후, 해당 진료과로 접수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| 자동차보험 | 031-8086-2043 |
|---|---|
| 산재보험 | 031-8086-2047 |
| 의료급여 | 031-8086-2053 |
| 건강보험 | 031-8086-2041, 2044, 2045, 2054 |
| 공단검진(일반검진) | 031-8086-2240~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