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등급 | 판정 기준(장기요양인정점수) |
|---|---|
| 1등급 |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100점 중 95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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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등급 |
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75점 이상-95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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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등급 |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60점 이상- 75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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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우이 필요한 상태 (51점 이상-60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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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등급 (치매) |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-51점 미만 |
|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 |
신청방법 인터넷, 유선, 방문, 우편, 팩스 |
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