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 | 수령 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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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인터넷 발급 | *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은 ‘본인’만 신청/발급 * 현 입원환자는 신청 불가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사위, 며느리,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* 구비서류 지참 |
예) 외래초진기록, 수술기록 등 의료진 작성 기록
예) 조직검사결과, 혈액검사, CT검사 결과 등
신청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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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.(학생증, 주민등록 등 초본 제시)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신청자의 신분증 |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후 신청 가능 |
환자의 자필 동의서 | |||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|||
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 |||
대리인 |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, (형제,자매, 사위, 자부, 보험회사 등) |
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환자의 복 대리인 선임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 신청 가능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환자의 자필 동의서 | |||
환자의 자필 위임장 |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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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신청자의 신분증 | 제 3자에게 위임 시 친족 신분증사본,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, 추가구비서류 필요 |
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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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실 확인서류, 의식불명 확인진단서,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