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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이용안내 > 서류발급

서류발급

온라인발급 : 출력은 프린터 출력 및 PDF 다운로드 가능함.

본인 휴대폰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 신청 및 발급가능하며,
대리인은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.
* 신청 후 발급소요기간 : 2~3일 (공휴일, 주말은 지연 가능), 발급준비 완료되면 문자 발송
의무기록사본 인터넷발급 안내
신청자 수령 방법 비고
본인
환자의 친족

(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인터넷 발급 *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은 ‘본인’만 신청/발급
* 현 입원환자는 신청 불가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사위, 며느리,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
* 구비서류 지참

방문 발급

의무기록 신청 시

예) 외래초진기록, 수술기록 등 의료진 작성 기록

  1. 진료과 접수(해당 진료과 방문 후 신청)
  2. 서류발급 창구 방문 수납 후 수령(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)

검사결과만 신청 시

예) 조직검사결과, 혈액검사, CT검사 결과 등

  1. 서류발급 창구 방문 (신청서 작성)
  2. 수납 및 사본 수령 (구비서류 제출)

구비서류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자, 구비서류
신청자 제출서류 비고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.(학생증, 주민등록 등 초본 제시)
친족 배우자,
직계존속,
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신청자의 신분증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후 신청 가능
환자의 자필 동의서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대리인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,
(형제,자매, 사위,
자부, 보험회사 등)
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복 대리인 선임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 신청 가능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 자필 동의서
환자의 자필 위임장

환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(친족에게 신청 권한 있음)

신청자, 구비서류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사망,
의식불명,
행방불명,
의사무능력자
신청자의 신분증 제 3자에게 위임 시 친족 신분증사본,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, 추가구비서류 필요
친족관계 확인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
사망사실 확인서류, 의식불명 확인진단서,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
발급비용

발급시간 및 문의처

진료과 / 전문센터 / 클리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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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

  • 유효기간 : 2018.07.18 ~ 2022.07.17

  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품 인증

  • 유효기간 : 2024.09.06 ~ 2027.09.05
  • 인증유형 : 유형Ⅲ

  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

  • 유효기간 : 2024.12.16 ~ 2027.12.15
  • 인증유형 : 유형Ⅲ