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(시행 2024.5.20 부)에 따른 "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"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방문 시,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수납창구에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.①신분증 본인확인을 못하는 경우 :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 불가
(단, 14일 이내 수납창구 방문하여 본인확인 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으로 변경 가능)
②6개월 이내 신분증 본인확인이 없었던 경우 : 무인수납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
▶ 본인확인 신분증이란?- 행정기관(또는 공공기관)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
서류
- 주의 : 사본 또는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과 유효기간 경과한 서류는 불인정 - 인정신분증
①공통 :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증 등
②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
③모바일 : 모바일건강보험증(QR인증 포함), 모바일신분증, 모바일국가보훈증
▶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만 19세 미만
②응급환자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)
③진료의뢰 및 회송환자
④본인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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