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심의위원회
데이터심의위원회 소개
동탄성심병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심의위원회 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.
목적
-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화 여부, 가명처리 적정성, 제공 방법, 활용 방법 등을 심의
-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
구성 및 절차
-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외부위원은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2인 이상을 포함합니다.
-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보 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포함합니다.
- 심의 절차 :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주요 업무
- 익명·가명정보 활용/제공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결정
- 익명·가명정보 활용/제공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
- 익명·가명정보 활용/제공에 관한 적정성 검토
- 익명·가명정보 활용/제공에 관한 파기절차 및 방법
- 익명·가명정보 활용/제공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